매일신문

'갑질 횡포' 65명 잡아 3명 구속…대구경찰 12월까지 특별 단속

비조합원에 돈받은 노동단체 간부, 주식투자 실패로 증권사 업무방해

#1 노동운동 단체의 지역 간부였던 A(43) 씨는 건설사가 의뢰한 크레인 작업을 조합원들에게 배당하는 업무를 맡았다.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했던 A씨는 2013년 4월부터 비조합원에게도 일을 맡기면서 수수료를 챙기기 시작했다. 그는 비조합원 28명에게 조직발전기금 명목으로 1인당 80만~240만원씩 모두 4천여만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A씨가 지난해 해당 간부직에서 물러나자 돈을 준 비조합원들이 진정을 제기했고, 취업 알선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2 40대 여성 B씨는 지난해 초 한 증권사에서 특정 회사 주식을 살 것을 권유받았다. B씨는 1억여원을 투자했지만 결국 4천여만원을 손해봤다. 화가 난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개월 동안 해당 증권사에 2천100여 통의 전화를 걸어 손해 배상을 요구하며 항의했다. 경찰은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경찰청이 '갑질' 횡포 근절 특별단속을 벌여 65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블랙컨슈머의 폭행이나 모욕, 강요가 32명(49.2%)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관계 내 폭행 등 불법행위 15명(23.1%), 직장 내 폭행'명예훼손 7명(10.8%) 등의 순이었다.

가해자는 남성이 81.5%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40, 50대가 각각 26.2%로 가장 많았고 20대(16.9%), 30대(13.8%) 등이었다. 피해자는 남성 67.8%, 여성이 32.2%이었다.

사회 활동이 많은 40, 50대와 남성이 갑, 을에서 모두 비중이 높았다. 직업별로는 무직자와 일용직 근로자가 갑의 53.1%를 차지해 '우월적 지위'만이 아닌 사회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갑질' 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오는 12월 9일까지 ▷권력형'토착형 공직비리 ▷거래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 등 경제범죄 ▷직장'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사 채용 비리 ▷블랙컨슈머의 명예훼손'업무방해, 사이비 기자 등의 금품 갈취 등 '갑질' 횡포 근절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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