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갑질' 반드시 대가 치른다는 인식 높일 때

대구경찰청이 최근 '갑질' 횡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폭행과 명예훼손,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65명을 적발하고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업무 관계나 거래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이익을 챙기고 상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등 부당 행위를 하다가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 것이다. 다양한 사회관계 속에서 어떤 이유로든 상대를 곤란하게 만드는 이 같은 갑질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인허가권을 무기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갑질을 일삼거나 계약 관계, 직장 내 상사'부하 등 신분과 직위를 악용해 상대방을 골탕먹이는 행위가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최근 몇 년 새 '땅콩 회항' '운전기사 상습 폭행' 등 일부 재벌기업 2세의 일탈이나 '라면 상무'와 같은 안하무인격 횡포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그런데 이 같은 갑질이 비단 특정 계층뿐 아니라 우리 일상 주변에서도 흔히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번 단속에서 드러난 여러 유형의 부당 행위만 봐도 '갑질'이 우리 사회에 얼마만큼 만연하고 뿌리 또한 깊은지를 알 수 있다. 특히 백화점 등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은 이른바 블랙컨슈머로 불리는 진상 고객에게 고통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투자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증권사를 상대로 장기간 업무를 방해한 억지 고객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은 갑질의 단적인 사례다. 심할 경우 폭행과 모욕, 강요 등 불법행위로 이어지고 이런 사례가 전체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거래 상대방에 대한 폭행(23.1%)도 도를 넘은 수준이고, 직장 내 폭력 행위나 모욕 등 명예훼손(10.8%)도 적지 않았다.

이제는 지위가 더 높다는 이유만으로 제멋대로 행동하거나 거래'계약을 미끼로 갑질 행위를 일삼을 경우 엄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누구든 갑질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이 높아져야 갑질을 예방할 수 있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에서 을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려면 사법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 의지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관계에 눈을 뜨고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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