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우 수석 처가 측의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과 관련해 '위장거래' 가능성을 중점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수석 처가 측이 타인과 정상적인 토지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화성땅 보유 사실을 숨겼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래 당사자 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화성 땅 의혹은 과거 두 차례 토지 거래가 발단이다.
우 수석 처가 측과 관계가 깊은 이모 씨는 1995∼2005년 사이 여러 차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토지 1만4천829㎡를 사들였다. 땅 가격은 공시지가로만 200억원이 넘는다.
기흥컨트리클럽은 우 수석의 장인인 고(故)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한 골프장이다. 이 씨는 이 클럽 총무계장으로 일하다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씨는 2014년 11월 우 수석 부인과 세 자매에게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보유 토지 4천929㎡를 되팔았다. 매각가격은 7억4천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았다.
이와 관련해 우 수석 처가가 이 전 회장으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고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씨 명의로 차명 보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 씨가 서울 봉천동 등의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등 실제 재산이 변변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의혹은 증폭됐다.
검찰은 일단 앞선 토지거래는 의심 혐의가 있더라도 처벌이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명의신탁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규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다. 그런데 두 조항의 공소시효는 각각 5년과 10년으로 마지막 거래를 기준으로 해도 시효가 지났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두 번째 거래에선 의심스러운 정황이 일부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특히 이 씨가 땅을 판 뒤 매각대금을 다시 우 수석 처가에 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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