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더위로 인한 올해 전기료 폭탄이 현실화됐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경기 침체와 전기료 폭탄이 맞물리면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가구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서민들보다는 전기를 생산하는 공기업에 치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실로 드러난 전기료 폭탄
산업통산자원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찜통더위로 인해 지난 8월 한 달간 사용한 전력량이 300㎾h를 초과한 가구가 봄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의 경우 같은 기간 3배로 급등했다.
지난 8월 전력사용량 구간이 누진제를 본격적으로 적용받는 300㎾h 초과에 속하는 가구는 모두 1천138만1천 호로 집계됐다. 지난 6월 509만8천 호의 2.2배로 늘어난 수치다.
누진 구간별로 살펴보면 301∼400㎾h 미만은 532만7천 호(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22.3%), 401∼500㎾h 미만은 405만6천 호(17.0%), 501㎾h 이상은 199만8천 호(8.4%) 수준이었다. 구간별 가구 수는 지난 6월 201∼300㎾h 미만 구간에 속한 가구가 785만 호로 가장 많았고, 101∼200㎾h 미만이 595만 호, 100㎾h 이하가 486만2천 호 순이다.
하지만 8월에는 301∼400㎾h 미만 532만7천 호, 201∼300㎾h 미만 470만8천 호, 101∼200㎾h 미만 408만1천 호 순으로 나타나 가정의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고사용 구간인 401∼500㎾h 미만은 51만1천 호에서 405만6천 호, 501㎾h 이상은 12만5천 호에서 199만8천 호로 무려 10배가량 늘었다.
누진제가 적용되는 300㎾h 초과 구간에 속하는 가구가 낸 전기요금은 모두 9천10억원으로 지난 5월 2천625억의 3.4배로 늘었다.
올해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하계(7∼9월)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가구도 있어 실제 납부하는 전기요금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 8월만큼은 아니지만, 지난 1월에도 전력 사용량이 300㎾h를 초과한 가구가 841만7천 호에 달한 점은 비춰보면 조만간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는 가계의 걱정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비싼 전기료 못 내는 서민들
한국전력의 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밀린 가구가 지난 7월 현재 67만 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는 지난 7월 말 전기요금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된 가구는 67만 호, 체납액은 831억원이라고 명시했다.
연도별 체납현황을 보면 2012년(12월 말 기준) 62만9천 호(체납액 674억원), 2013년 58만9천 호(879억원), 2014년 59만7천 호(859억원), 2015년 63만6천원(757억원), 2016년(7월 기준) 67만 호(831억원)이다.
올해 여름 이상고온으로 전기요금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전이 처음 시행한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분할납부제에는 4천769가구가 신청했다. 분할대상 금액은 약 13억6천만원으로, 가구당 평균 28만6천123원꼴이다.
한전은 올해 여름철 전기요금이 급등한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계 사용 기간(검침일 기준 8∼10월분) 1회에 한해 당월분 요금의 절반을 납부하면 나머지는 3개월 또는 6개월로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애초 이 제도는 단독주택과 개별 가구의 전력 사용량을 한전이 파악할 수 있는 일부 아파트(종합계약 아파트)에만 적용됐으나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모든 아파트로 확대됐다. 그 결과 단독주택 등이 포함되는 저압(5㎾) 가구 2천437가구, 종합계약 아파트 209개 945가구, 한전이 개별 가구가 아닌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맺는 단일계약 아파트 357개 1천387가구에서 분할납부를 신청했다. 분할대상 금액은 저압 7억3천만원, 종합계약 아파트 2억9천만원, 단일계약 아파트 3억4천만원이었다.
결국 현재 전기요금을 못 내는 가구가 매년 60만 호 안 팎을 유지하고 있고 분할납부를 신청한 가구도 4천 가구를 넘어서는 등 전기요금이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헛손질하는 정부 정책
기획재정부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정부는 4천만원을 들여 '전기요금 원가검증 용역'을 맡겼다. 현행 한전의 전기요금 원가수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향후 전기요금 조정 과정에 이 결과를 활용하여 요금 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이 용역은 같은 해 8월에 완성되어 기재부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됐다. 실제로 최종보고서에서는 2014년과 2015년 전기요금의 원가를 검증하고, 국제유가와 환율 등 대외 요인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통해 제도개선 등 전기요금 원가 절감 방안에 대한 세부 자료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재부는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불러오고 있다.
실제로 한전은 전기요금 원가에 해마다 3조원이 넘는 금액을 적정투자보수라는 명목으로 포함시켜 기재부의 옹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전기요금 생산원가에 포함된 적정투자보수 항목은 2010년 3조7천억원, 2011년 3조8천억원, 2012년 3조2천억원, 2013년 3조1천억원에 달하며, 적정투자보수율 기준도 4.6%에서 많게는 6.1%로 해마다 달라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국제유가 하락과 전기사용량 급증으로 인해 한전의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한전에 퍼주기식 정책만 추진하는 것은 전기요금 원가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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