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빈 손으로 가자니…" 신입생 홍보 애매한 대학들

고교 찾아 입시 설명회…아리송한 법 적용 범위, 싼 음료수 선물도 걱정

3일 서울 종로구 한 고급 한정식집 앞에 김영란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식사가액 3만원에 맞춰 새롭게 출시한
3일 서울 종로구 한 고급 한정식집 앞에 김영란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식사가액 3만원에 맞춰 새롭게 출시한 '영란정식'을 홍보하는 간판이 세워져 있다. 소주와 맥주를 포함한 가격으로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은 줄고, 홍보 방법은 사라지고….'

대학들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신입생 모집 홍보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홍보나 입시설명회 등 각종 학생 유치 활동에서 법 적용 범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급기야 지역 4년제 대학 입학 관계자들은 12일 이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대학들은 7월 말부터 수시 모집 전인 9월 중순까지와 수능 이후인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고등학교를 찾아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홍보활동 및 입시설명회를 펼친다.

대학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교사 대상 활동이다. 대구의 A대학 관계자는 "기존에는 고교를 찾을 때 관례로 교사에게 1만~3만원 선의 다양한 형태의 기념품을 제공하거나 하물며 음료수라도 사갔는데 그런 행위가 금지되니까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B대학 입학처장은 "교사를 찾을 때 빈손으로 가기가 민망해 음료수라도 사갔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학은 교사에게 줄 기념품 제작을 중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C전문대 관계자는 "선물을 안 가져가기도 눈치 보이고 그렇다고 가져가도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어 이래저래 혼란스럽다"며 "특히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전문대는 고교를 찾을 때 단체 신청을 받기도 하는데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고 했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대학 홍보활동의 큰 변화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D대학 관계자는 "고교 방문보다는 대학 자체 박람회가 더 늘고 SNS 등 온라인 홍보가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지역의 대학 관계자들은 12일 입학처장협의회 회의를 열기로 했다. 김석완 대구경북입학처장협의회장(대구한의대 입학처장)은 "입학 홍보 관련 물품 제공이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해 입학 담당자마다 해석이 분분한데 이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특히 기념품 범위나 음식 대접 등에 대한 자율적 기준이 어느 정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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