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축제를 개최하며 민간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을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또 공직자 등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는 가액기준을 초과해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관련 유권해석 사례를 공개했다.
-공직자 등이 민간인이나 직무와 무관한 다른 공직자 등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해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나.
▶공직자 등은 민간인에게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가액기준을 초과해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민간인이 받는 행위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 또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공직자 등에게 1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줄 수 있다.
-공직자 등이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있나.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이고, 특정 공직자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등을 제공해도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된다.
-공공기관 내에서 공직자 사이에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한가.
▶동료 사이에 식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하다. 또 부서 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가능하다. 다만 인사, 감사, 평가 등의 기간에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다.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액기준을 초과해도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축제와 관련해 민간기업 등이 수건이나 생수 등을 협찬할 수 있나.
▶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허용된다. 절차적 요건으로는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한다. 실체적 요건으로는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이사회가 끝난 후 이사회의 구성원인 비상임이사에게 가액기준을 초과해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내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도 가능하다.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 공무원, 대학교수, 기자, 시민단체 대표 등을 초청해 문화체험 등 자국의 홍보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
▶외국 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 기관'단체 등이 외교 또는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항공료, 교통, 숙박, 음식물, 기념품 등은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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