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위 변호사 10명 중 8명은 경징계 처분에 그치고 있어 법조 비리 근절을 위해 징계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에 따르면 2011∼2015년 변호사 징계는 모두 225건이었으나 이 중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38건(16.9%)에 불과했다.
변호사 징계는 2011년 30건에서 매년 35건, 42건, 51건, 6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이 중 187건(83.1%)이 과태료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 그나마 중징계도 변호사 신분이 박탈되는 '제명'영구제명'은 1건도 없었다.
같은 기간 일본에선 455건의 징계가 이뤄져 이 중 총 188건(41.3%)에서 탈퇴'제명이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윤 의원은 4일 "법조 비리의 한 측면에는 항상 변호사가 연루돼 있는데, 징계 수위가 낮다 보니 늘 비리 유혹에 노출되는 게 현실"이라며 "변호사가 해마다 늘어나는 만큼 우리나라도 징계 수위를 이웃 일본 수준으로 높여 법조 비리를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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