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대구에 거주하는 퇴직 근로자 A씨에게 꿈 같은 일이 일어났다.
월급과 퇴직금 3천만원이 체불된 상황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하 공단)의 신속한 도움으로 소액체당금 300만원을 받게 된 것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소액체당금 청구 서류를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하던 A씨로서는 사건 접수 5일 만에 신속히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 확정과 동시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까지 대신 작성하며 서류를 안내해 준 공단이 너무도 고마웠다.
공단은 임금 체불로 피해를 당한 근로자를 위해 지난해 7월 노동부와 협약에 따라 마련된 출연금을 재원으로 올해 8월까지 모두 125만 명(사건 기준 총 64만 건)의 근로자들에게 무료법률구조를 진행해 왔다.
또 지난해 7월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판결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단의 노력도 강화했다.
무료소송을 통해 체불 근로자에게 법원 판결을 받아 주는 것 외에 A씨의 경우처럼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까지 직접 작성해 주기로 한 것이다. 간단한 서류 준비를 위해 하루 일당을 포기해야 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공단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수고를 감내한 셈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소액체당금 제도의 실시와 관련한 업무 처리 매뉴얼을 별도로 제작해 2차례에 걸쳐 전 직원에게 알리는 한편, 업무용 프로그램까지 개발하는 등 임금 체불 근로자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공단은 소액체당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8만5천941건의 임금 체불 사건을 처리했다. 이는 제도 시행 전 같은 기간에 비해 32.1% 증가한 것이다. 올 한 해 기준으로도 8월까지 총 5만8천393건의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만4천410건보다 31.4%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임금 체불 근로자들에게 적은 임금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권리를 찾도록 독려한 결과, 공단이 법률구조한 임금 체불 사건의 평균금액은 본안사건 기준으로 2014년 1천120만원에서 2015년 920만원, 2016년 8월 기준 830만원으로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 체불 근로자들의 높아진 권리의식이 반영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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