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갑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여러 장의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해야 할 때 카드사마다 일일이 전화할 필요없이 카드사 한 곳에만 이용정지 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5일부터 전화 한 번으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가 이뤄지는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4일 밝혔다.
종전에는 카드사별 콜센터 상담직원까지 연결되는 대기시간이 길어 신고가 지연되기도 하는 데다 본인이 무슨 카드를 잃어버렸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본인이 가입한 카드사 한 곳에만 분실신고를 하면 다른 금융회사의 분실 카드도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했을 때 분실 카드사 중 한 곳에 전화로 신고하면 신고인은 함께 잃어버린 다른 카드사의 카드도 선택해 분실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을 접수한 다른 카드사는 신고가 정상 접수됐음을 문자메시지로 알려 신고인이 카드 정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어떤 카드를 잃어버렸는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카드사와 관계없이 자신이 보유한 모든 카드를 이용 정지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국민 등 8개 카드사와 대구은행을 비롯해 경남'광주'부산'수협'전북'제주'한국씨티'기업'농협'SC제일 등 11개 은행 발급 신용카드면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빠진 제주'광주은행은 올해 안에 일괄신고 서비스에 참여할 계획이다.
다만 증권회사나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이 발급한 체크카드는 일괄신고 서비스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금융기관이 발급한 체크카드를 이용 정지하려면 해당 금융사 콜센터에 직접 전화해 분실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당분간은 전화로만 일괄신고를 할 수 있지만, 연말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돼 분실신고 방법이 더 다양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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