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野 3당 '백남기 상설특검안' 통과될지는 미지수

야 3당은 5일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14년 6월 여야 합의로 상설특검제도가 생긴 이래 첫 번째 사례다. 그러나 여당이 특검에 반대하는 가운데 이후 절차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법사위를 거칠 경우 위원장이 새누리당 소속이기 때문에 야당 단독 통과가 어려워 실제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날 제출한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에서 "경찰이나 검찰의 자체수사로는 진실규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특검 필요성을 밝혔다.

특검 대상으로는 사건 당일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 위반 등 불법행위, 지휘와 보고 과정에서의 보고 누락 여부 등이 명시됐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시위 때 차벽을 세우고 시민 통행을 차단한 게 적절했는지 여부도 포함됐다.

최근 논란이 된 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 작성 오류 논란은 진압행위에 대한 사안이 아니라 의학적 쟁점이란 이유로 일단 특검 대상에선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 3당은 별도 특검안이 아닌 상설특검안을 낸 데 대해 새누리당의 수용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그럼에도 실제 특검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특검안이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부터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법사위를 거치게 된다면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이 특검 추진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안건조정제도를 신청한다면 90일간 논의해야 하고 이때 의결정족수는 안건조정위원회의 3분의 2로 사실상 야당 단독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여당 위원장이며 인원은 새누리당 7명, 더민주 8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 1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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