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내진성능 확보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 보강해 대수선하거나 신'증축하면 지방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는 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보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갖추면 취득세 50%, 신'증축은 10% 감면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세금 감면 액수보다 커, 도내 민간 건축물 내진율이 34.5%에 그치는 등 제도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에 경북도는 경북도의회 의결을 거쳐 신'증축 50%, 대수선하는 경우 전액 감면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러한 취득세 감면 확대 시행은 지진으로부터 주민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내진보강 건축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달 경주 지진 피해로 부동산과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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