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서 작성을 위해 PC방에 간 대학생 강모(25) 씨는 카드만 들고 갔다가 낭패를 봤다. 작업을 마치고 카드로 요금을 내려고 하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이 "카드 결제가 되지 않고 반드시 현금을 내야 한다"며 카드 수령을 거부했다. 강 씨는 한참을 항의했지만 "카드 결제가 되는 PC방이 어디 있느냐"는 핀잔만이 돌아왔고 결국 근처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해 요금을 지불했다. 강 씨는 "PC방에 자주 오지 않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지 몰랐다"며 "편의점에서 과자 하나 살 때도 카드 결제가 되는데 아직도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PC방이 카드 결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대학생까지 카드 사용이 일상화된 마당에 PC방에서 카드 결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취재진이 3일 대구 지역 10개 PC방을 둘러본 결과 카드 결제기를 구비한 곳은 수성구 시지동의 한 PC방이 유일했다. 그마저도 결제기가 고장이 나 쓸 수 없는 상태였다.
대학생 박모(26) 씨는 "요즘 시대에 결제기를 구비해 놓지 않은 것도 큰 문제"라며 "아무래도 현금만 받다 보니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나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모(25) 씨는 "요즘 누가 현금을 항상 갖고 다니냐"며 "3~4시간 PC를 이용하면서 간식까지 사먹으면 어느새 이용 금액이 1만원을 육박할 때가 많은데 카드 결제가 안 돼 불편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PC방 측은 소액결제가 많고 영업 부진으로 카드 수수료까지 부담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 PC방 주인은 "PC방 간 과열 경쟁으로 이용료도 지나치게 싼 데 카드 결제까지 해 수수료를 내면 대부분의 PC방은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1시간에 1천원도 안 되는 금액에다 이용객이 대부분 중'고등 학생들인데 결제기를 갖춰도 얼마나 쓸까 싶다"고 했다.
PC방의 카드 가맹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2천400만원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카드 가맹은 업체 측에서 매출 증대와 소비자 편의를 위해 선택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카드 결제기를 구비할 의무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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