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물거래 사이트 열어 100억대 부당이득

사무실 3곳 열어 회원 3천명 모집, 1400억원대 자금 운용 3명 구속

국내외 선물지수와 연동하는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경찰청은 5일 3곳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3천여 명의 회원을 모집해 1천400억원대의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53)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회원을 모집한 B(45'여) 씨 등 18명과 돈을 받고 이들에게 금융계좌를 빌려준 혐의로 대학생 C(23)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동구, 달서구 등 3곳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코스피200 주가지수 선물, 미국 S&P500 선물지수 등과 연동되는 도박형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회원 3천여 명을 모집해 최근까지 1천400억원대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수수료 등 명목으로 110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선물거래를 하려면 증권사에 2천만원 이상의 증거금을 예치해야 하지만 상당수 투자자가 증거금 예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모집회원에게 1계좌당 30만~50만원의 돈을 받고 선물거래계좌를 빌려주거나 자신들의 불법 사설 선물사이트에서 가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A씨 등은 대표, 실장, 관리팀장 등 역할을 분담해 사이트를 운영했고, 신고나 단속을 피하려고 사이트 주소와 범행계좌를 수시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불법수익금으로 팔공산 전원주택 단지에 6억원이 넘는 별장을 구입한 뒤 지인들을 초대해 수시로 파티를 열고 3억원이 넘는 최고급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사무실과 별장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5만원권을 포함해 현금 5억2천여만원을 적발했다.

※키워드

선물거래: 미래 특정 시점에 수량, 규격이 표준화된 상품이나 금융자산을 특정가격에 인수 또는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 선물거래를 하려면 증권사에 2천만원 이상의 증거금을 예치해야 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