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3천500%의 연이자를 받고 불법 대출을 해준 뒤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고등학생 딸까지 협박한 무등록 사채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A(47)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지난 8월 생활정보지에서 소액'급전대출 광고를 본 채무자 758명에게 5억5천만원을 빌려주고 300∼3천500%의 연이자를 받아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6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뒤 원금과 이자를 합쳐 100만원을 받는 식으로 법정 이자(연 25%)보다 13∼40배 높은 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대출해주기 전 채무자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는 물품 양도각서, 채무자의 사진을 넣은 전단 배포를 허락하는 동의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10여 개를 요구했다.
그는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의 집 현관문을 화분으로 부수고 엘리베이터 출입문에 붉은색 래커 칠을 하는 등의 협박을 수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자 고등학생 딸에게 '학교에서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아빠한테 전화하라'거나 '도둑놈 딸 학교로 찾아갈 테니 개 돼봐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영업장부와 대출신청서 등을 압수하는 한편 불법 대출에 속은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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