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신)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사무소 사무국장 A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대구 한 장애인단체가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도록 현금 10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한 결과 A씨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권영세 "美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국정장악 탓…탄핵 악용 막아야"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