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4∼6일 전국 성인 1천9명에게 '김영란법' 시행을 어떻게 보는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1%가 '잘된 일'이라고 대답했다고 7일 밝혔다.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김영란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부정부패'비리가 사라질 것'(31%), '사회가 투명'청렴해질 것'(17%), '부정청탁이 줄어들 것'(14%), '공직사회 변화 기대'(9%) 등이 꼽혔다.
'김영란법'은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자영업 등 내수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5%는 오히려 '김영란법'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고, '부정적 영향 줄 것'이란 대답은 23%에 그쳤다. '영향 없을 것'이란 의견도 23%에 달했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중앙'지방 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학교, 언론기관 등 약 4만 개에 달하며 적용 대상 인원은 400여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건네면 법에 따라 모두 처벌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민이 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와 관련, '김영란법' 때문에 사람을 만나거나 일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8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한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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