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0일이 지나면서 일상의 변화가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저녁 술자리가 눈에 띄게 줄고 가족과의 저녁식사나 공부, 취미생활 등 자기개발에 시간을 투자하는 등 저녁이 있는 삶으로 점차 변하고 있다.
대구 한 구청 공무원은 "김영란법 시행 후 약속이 크게 준 덕분에 여가 생활이 늘었다. 시행 전에는 주 1, 2회 정도 퇴근 후 피트니스센터에 가서 운동했는데, 요즘은 4, 5회 간다"며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는 달라진 생활에 걱정도 많았고, 어색했는데 이제는 좀 익숙해졌다"고 말했다.
한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이모(58) 씨는 "업무와 관련한 약속이 크게 줄어 퇴근 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며 "아직 모임 때 식사하고 따로 계산하는 것이 어색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만족감은 젊은 공공기관 직장인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대구에 있는 한 공기업에 다니는 손모(27) 씨는 "술을 못해 회식이 겁이 나고 힘들었는데 전반적으로 회식 자리가 줄어들어 좋다"며 "공과 사가 전보다 확연히 구분된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이모(28) 씨는 "협력업체와의 만찬과 술자리 등 업무와 관련된 잦은 저녁 약속에 골머리를 앓았는데 법 시행 후에는 오로지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여전히 김영란법 때문에 몸을 사리거나 걱정하는 등 불편과 혼란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잖다. 한 50대 경찰관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딸의 남자친구와 식사를 할 때도 3만원 이하여야 하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을 정도로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고 했고, 한 공공기관 직원은 "약속을 할 때마다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혼자 자기 검열을 해야 해 여간 성가신 게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대구 한 구청의 국장은 "구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추진할 때는 어느 선까지가 청탁인지 애매해 머리가 아프다"며 "요즘은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해서도 검토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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