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릉공항 안전? 국토부의 2가지 오류

"왜곡된 해명자료" 주장 제기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가 안전하다는 국토교통부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울릉공항을 이대로 추진하면 활주로가 너무 짧아 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한 방송사 보도 이후, 국토부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달 23일 해명자료를 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 1천200m는 ATR-42, Q300 등 50인승 내외 터보프롭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한다는 게 요지다.

그러나 최근 한 제보자는 "국토부 해명자료의 상당 부분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해명자료에서 50인승 규모 터보프롭기가 오가는 해외 3개국 소형공항 6곳의 활주로를 예로 들었다. 이들은 모두 울릉공항과 활주로 길이가 비슷하다.

그러나 구글맵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들 공항엔 활주로 양쪽 끝이나 한쪽 끝에 길이 180~340m의 포장된 구역이 있다. 정지로(stopway), 이설 시단(Displaced Threshold) 등으로 구분하는데, 비상시 활주로로 활용할 수 있다. 활주로 한쪽이 해안에 인접한 필리핀 카티클란 공항은 해안 쪽 활주로 끝에 110m의 정지로와 140m의 이설 시단 등 총 250m의 구역을 두고 있다.

항공기가 이륙 활주 중 엔진 이상과 같은 긴급상황이 생겨 이륙을 포기하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이륙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한 항공전문가는 "이륙 직전 속도에서 항공기가 이륙을 포기하고 멈춰 서기까지의 거리(ASDA'가속정지가용거리)는 활주로 길이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 제보자는 또 "국토부는 항공기 제조사가 정한 최대이륙거리가 활주로 길이보다 짧아 안전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여기엔 각종 기상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예로 든 프랑스 아에로스파시알(Aerospatiale) ATR-42 기종의 최대이륙거리는 1천165m다. 최대이륙중량에 표준대기(기압 1013.25h㎩, 기온 15℃)와 해수면을 기준으로 했다.

이 항공기 매뉴얼에 따르면 동일한 조건에서 기온이 10도 올라가고 고도가 914.4m 높아지면 이륙거리는 190m 더 늘어난다. 대기 온도와 고도가 높아지면 공기밀도가 낮아져 엔진 추진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활주로 해발고도는 바뀌지 않지만 기온 조건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노면이 젖은 상태라면 이륙거리는 더욱 늘어난다. 기상청이 2012년 발표한 '한국기후도'에 따르면 울릉도는 국내에서 일 강수량 1㎜ 이상인 날이 가장 많은 107.3일을 기록했다. 1년 중 4개월가량 비나 눈이 내리는 셈이다.

바람의 방향과 속도도 항공기 이착륙에 영향을 준다. 습도가 높은 '바다 위 활주로'란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이 제보자는 "입지여건상 울릉공항은 활주로 노면 상황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비에 연연하기보다 '안전한 공항'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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