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나 외국인 직계혈족이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는 차별이 없어진다.
행정자치부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으로 등록하는 대상자에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해 다문화가정의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세대주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입양한 외국인 자녀가 세대원으로 표기되지 않아 한부모가정이나 미성년자 단독 세대 등으로 오해를 받았다.
예를 들어 외국인 A씨가 한국인 남편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 살면서 C군을 낳으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A씨는 B씨의 배우자로, C군의 모(母)로 등록되지만,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B씨와 C군만 기재된다. 또 외국인 D씨가 외국 국적인 딸 E양과 함께 한국으로 와서 한국인 F씨와 결혼해 혼인신고와 입양 절차를 거쳐도 주민등록표 등본을 떼면 한국인 F씨만 나온다.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한국 국적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함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배우자나 자녀로 표기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외국인 배우자 등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만 하면 관할 시'군'구가 외국인등록사항을 통보받아 거주 사실과 가족관계등록 사항을 확인해 주민등록을 처리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은 현행 외국인등록과 신분확인 체계를 유지해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 등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직계혈족은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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