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핵연료를 불법으로 옮기고, 유해물질도 바다로 무단방류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988년부터 2010년까지 23년간 울진 한울원전을 비롯해 부산 고리원전'전남 영광 한빛원전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손상 핵연료봉 309개가 대전의 한국수력원자력연구원으로 옮겨졌다.
손상 핵연료는 새롭게 제작된 용기가 아닌 30년 넘은 노후 용기에 담겨 옮겨진 것으로 알려져 위험물질에 대한 부실한 관리실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한수원 내부규정인 '발전소 운영 절차서'에는 손상된 파손연료집합체는 운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동 과정에서 방사능 등이 외부로 노출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손상 핵연료의 이동을 규제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고리원전이 손상 핵연료를 고리 2호기에서 신고리 2호기로 옮긴 게 문제가 돼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수원은 2010년 이후 1만t 이상의 디메틸폴리실록산 함유 소포제(거품 제거제)를 바다로 내보낸 사실도 밝혀졌다.
이철우(새누리당)'이찬열(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내 발전소에서 2010년 1천667t, 2011년 1천759t, 2012년 1천608t, 2013년 1천803t, 2014년 2천394t, 2015년 708t, 올해 9t 등 올 들어 6월까지 총 1만679t의 디메틸폴리실록산 함유 소포제를 방류했다"고 폭로했다. 경주 월성원전의 경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20㎏씩 총 60㎏을 방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디메틸폴리실록산 함유 소포제는 발전소가 냉각수를 배출할 때 바닷물과의 온도 차이로 인해 생기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 디메틸폴리실록산은 인체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 손상과 함께 태아의 생식 능력까지 해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이 물질에 대한 구체적 용량 제한 규정을 만들지 않아 한수원이 아무런 제지 없이 유해물질을 바다로 흘려보냈다고 의원들은 지적했다.
이찬열 의원은 "한수원의 도덕적 해이와 환경의식 부재가 낱낱이 드러났다. 유해물질 배출 과정을 조사하고 한수원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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