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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치 강화되나…자백강요'고문은 증거 불인정

중국 사법당국이 고문이나 강요된 자백에 의한 어떤 증거도 범죄 구성요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중국이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 종지부를 찍고 피의자 인권보호에 나설지 주목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 최고인민검찰원(대검),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는 전날 '재판을 중심으로 하는 형사소송제도 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총 21개 조항으로 된 이 지침은 중국 지도부가 추진하는 '전면적인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 실시'와 관련돼 진일보한 인권보호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은 먼저 증거나 자백을 얻기 위한 고문, 폭력, 위협 등의 방법을 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피의자에 대한 모든 심문 과정을 기록해야 하며 강요된 자백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는 어떤 피의자도 유죄로 확정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법정증거주의에 따라 증거가 없으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도록 했다.

고문, 자백 강요 관행을 없애려는 중국의 시도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3년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비슷한 내용을 담은 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달에도 중국 정부는 '국가인권행동계획'을 마련해 인권문제를 유엔기구와 협력하고 공권력 집행에 대한 감독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국은 그동안 국제적인 비판을 들어온 형사소송 과정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려 시도해왔다. 외국으로 달아난 부패 용의자를 중국으로 송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수사'재판 관행에 대한 비판은 송환을 가로막는 요인이기도 했다.

실제 고문이나 자백 강요는 중국의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끈질기게 남아 있다는 게 인권운동가들의 중평이다. 실제 사건 피의자가 재판 전 방송에 나와 공개적으로 범행 내용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

또 2013년 4월엔 원저우(溫州)시 관리였던 위치이(於其一'42)가 비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물고문을 받다가 숨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간부 6명이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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