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1일 흉기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훔쳐 달아난 최모(48) 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며 최 씨는 10일 오전 4시 47분쯤 달서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 35만원을 훔치는 등 총 3회에 걸쳐 현금 11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뚜렷한 직업이 없는 최 씨는 빚에 시달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는 다음 날인 11일에도 수성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며 "추가 범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