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이 조기 취업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학칙을 마련했거나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교육부가 전국 196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125개 대학 중 85.6%인 107개 학교가 조기 취업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했거나 개정 중이라고 답했다.
7개 대학은 학칙 개정 이외의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해 114개 대학이 조기 취업생 학점 인정 방안을 내놨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졸업 전 조기 취업자가 수강과목 교수에게 남은 수업의 출석을 인정해 달라고 하면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할 경우 조기 취업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단국대, 세종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 26개 대학은 이미 학칙 개정을 마쳤다. 건국대와 국민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부산대 등 81개 대학도 조기 취업자에게 가상대학을 이용한 온라인 학습이나 취업 확인서 제출 등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세대와 중앙대는 교수 재량에 의해 출석을 대체 인정하고 성적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고려대는 학칙을 개정할 예정이며 서울대도 별도 지침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다수 대학이 조기 취업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학기제 도입 등으로 학사제도를 유연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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