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법원 국감에 등장한 '같은 혐의 다른 판결'

고교생 폭행·엠페이스 사건, 본지 인용하며 형평성 지적

대구지법'고법 국정감사에서 본지가 지적한 '같은 혐의 다른 판결' 기사가 도마에 올랐다.

11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대구 모 고교에서 발생한 후배 폭행 사건으로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낸 소송(본지 6월 7일 자 6면)과 유사수신업체인 엠페이스의 대구 센터장 4명이 무죄를 받은 사건(본지 8월 26일 자 10면) 등을 거론하며 '판결의 형평성'을 따졌다.

운동부 후배를 폭행해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 2명이 각각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은 재판부가 달랐고, 판결도 정반대로 나왔다. 한 재판부는 '퇴학 처분이 정당하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다른 재판부는 '학교가 재량권을 벗어나 남용했다'며 학생 편을 들었다. 하지만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두 학생 퇴학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두 학생의 기소 내용을 살펴봐도 큰 차이가 없고, 학생 당사자들도 (폭행 내용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며 "어떤 재판부가 사건을 맡느냐에 따라 같은 혐의라도 판결이 달라지는 것은 '복불복'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유사수신업체 엠페이스 판결도 도마에 올랐다. 대구지법은 지난 8월 엠페이스의 대구 센터장 4명이 '다단계판매업자'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엠페이스의 문경지역 센터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죄가 확정된 문경 센터장과 무죄를 받은 대구 센터장들이 각각 그러모은 투자금 규모도 비슷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대구경북에 유사수신 행위가 많지만 양형이 낮다. 국민들이 보기에 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판결이 났다"며 "(법원이) 적극 검토하면 유죄가 될 수 있는데 형식 논리에 묻혀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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