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지난 2014년부터 다른 지역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지역 퇴비공장 퇴비 보조금을 편성'지원한 사실(본지 2014년 12월 15일 자 5면 보도)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조금 지급을 없애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면서 영주시의 잘못된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영주시는 2014년 12월 갑자기 퇴비 보조금 예산을 책정, 지난해 지역 내 유기질비료(퇴비) 회사에 1포당 400원씩 4억원을 지원했다.
이 지원이 부당하다며 공식 문제 제기를 한 영주시내 한 유기질비료 대리점 업주 A씨는 "영주시가 영주에서는 알 만한 특정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제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농협이 지역 특정공급업체의 제품 등에 우대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민원까지 발생, 지자체 자체 보조금사업을 철회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기질비료(가축분 퇴비 1등급)는 1포당(20㎏) 3천600원으로, 1천600원(국비 1천원, 도비 200원, 시비 400원)을 보조받는다. 이미 국비'도비 지원이 있는데 영주시가 또다시 기초지자체 차원의 보조금을 만든 것이다.
영주시는 말썽이 일자 올해 보조금 예산 집행을 중단하고 유기질비료 보조금 사업을 중단했다. 하지만 이미 집행한 지난해 보조금 4억원은 회수하지 않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당시 보조금 지원은 지역의 축산 부산물을 재활용해 자원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보조금 추가 지원은 축산 농가의 가축분뇨 수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특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현재 영주시내에서는 유기질비료 공장 5곳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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