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가 기업 혹은 부동산업자의 땅 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국가산단 조성에 국비'지방비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만큼, 땅 투기는 일종의 세금 편취 행위다. 그런데도, 용지를 불법으로 매매'양도한 기업이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나면 엄청난 매매 차익을 챙길 수 있다니 더욱 황당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산업단지 용지 불법 매매로 모두 77건이 적발됐으며, 이들 기업이 챙긴 시세 차익이 무려 2천519억원이라고 밝혔다. 불법 매매가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군산 2산단(30건)이었고, 구미산단(24건), 광주첨단산단(6건) 순이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국가산단 입주 기업은 5년 이내 매매 및 50% 이상 지분 양도를 제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위반한 77건 가운데 징역형은 3건에 불과하고 기소유예 5건, 나머지 상당수는 벌금형에 그쳤다. 이들의 벌금 총액이 3억6천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니, 이들은 고스란히 수천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이다. 구미의 한 업체는 2014년에 17억2천만원에 용지를 분양받아 71억원에 불법 매매했다. 53억6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지만, 벌금은 고작 1천500만원이었다니 땅장사치고는 그저 그만이었다.
법을 위반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는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땅 투기 유혹을 느끼는 것이 당연할지 모른다. 법규와 처벌이 물렁하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이 몇 배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용지 매매에 뛰어드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용지를 분양받은 뒤 비제조업자에게 팔아넘겨 공단 기능을 훼손하는데도,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
국가산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략적 차원에서 국비'지방비 등을 투입해 싼값으로 용지를 분양하는 곳인데도, 투기의 장이 되고 있다니 개탄스럽다. 하루빨리 관련 법규를 정비해 투기꾼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법률이 정비되기 전이라도 검찰'법원이 의지를 갖고 투기꾼을 엄벌해야만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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