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또는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의료인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15명이던 의료인 면허 취소자 수가 2014년 21명, 2015년에는 44명으로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의사 면허 취소자는 2013년 9명이었으나 지난해 28명으로 3배 이상 늘었고, 한의사 면허 취소자는 같은 기간 2명에서 12명으로 6배가 늘었다. 지난해 면허가 취소된 치과의사와 간호사는 각각 2명이었다.
지난해 의사 면허 취소 사유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13건),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9건),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5건), 마약류 관리 위반(2건), 면허증 대여(2건) 등이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지난해 총 390명이었다.
이 가운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적발된 의사는 11명으로 2014년 4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들의 면허정지 사유는 촉탁낙태(7건), 성범죄(1건), 음주 후 진료행위(1건) 등이 있었다.
의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적발돼도 현행 의료법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르면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만 받는다.
김 의원은 "최근 비도덕적 진료행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성범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의료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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