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 등을 막기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이 각종 개인적인 이유로 지난 5년간 200명 넘게 외국에 다녀왔으며, 출국했다가 종적을 감추는 사례도 나타나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총 237명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사업이나 구직, 출장 등 업무상 용무가 있다며 출국을 요청했다. 가족 방문이나 단순 여행을 이유로 출국 허가를 받은 이도 있었다.
용무별로 보면 신혼여행을 간 사람이 18명이나 됐다. 여행지는 스페인, 몰디브, 태국, 일본 등으로 다양했다. 국제결혼을 위해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으로 출국한 이도 9명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성지순례나 선교 등 종교활동을 하고자 인도, 키르기스스탄 등으로 출국한 사례도 있었다.
출국자 대부분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돌아왔으나, 4명은 입국하지 않아 지명수배 중이다.
김진태 의원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벌어지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발찌 착용자의 출국을 무분별하게 허가해 '미입국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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