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남주택지구 또 보상금 분쟁…주민 "책정 가격 현시세와 차이"

대구 북구 도남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중단됐던 사업이 6년 만에 재개됐지만, 보상을 둘러싼 주민들의 요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보상 기준 산정을 위한 현장 조사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남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북구 도남동과 국우동 일대 91만1천㎡ 터에 공공주택 2천831가구, 민간주택 2천419가구, 단독주택 350가구 등 총 5천6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추진됐지만 4년 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면서 장기간 보류됐다. 기약 없이 미뤄지던 사업은 지난해 다시 추진돼 정부로부터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고, 지난 9월 보상협의회를 거쳐 이달 중으로 보상금 책정을 위한 감정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주민들과 LH는 보상금 책정 기준 시점과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실 보전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최동근 주민대책위원장은 "보상금 책정 기준 시점이 지난 2006년이기 때문에 현재 주변 시세와 격차가 크고, 사업 지연으로 받을 수 없게 된 보상금도 있다"면서 "사업 지연은 공사 측에 책임이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한 보상금 책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신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선정 ▷1천㎡ 이상 농지 보유 농민에게 생활 대책 용지 보장 ▷주택 보유자에 대한 이주자 택지 보장 ▷사업 보류 중 심었던 유실수의 보상 대상 포함 ▷소나 돼지, 묘목 등 축산'영업 농가에는 폐업 보상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감정 평가를 위한 현장 조사도 막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LH는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보상액 산정 기준 시점은 2006년이지만 이후 상승한 물가와 지가 등을 반영해 보상가를 산정한다"면서 "사업 지연을 이유로 규정이나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까지 보상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남지구는 사업이 계속 미뤄지면 각종 개발 행위 제한 등으로 주민 불편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관련 기관과 협조해 올해 안으로 보상금 지급을 마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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