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덕군, 문산호 복원 사업 공사지연금 소송

6'25전쟁 때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도운 '성동격서(聲東擊西) 작전'인 영덕 장사상륙작전에 투입된 상륙함(LST) 문산호 복원'전시관 사업이 2년 가까이 준공 지연 사태를 빚은 것과 관련, 영덕군이 최근 시공사 3곳을 상대로 60억원대 지연배상금 중 우선 10억원 일부청구 소송(민사소송의 관례'향후 확대)을 제기했다.

영덕군은 17일 "민관 합동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건립추진회(공동위원장 이희진 군수'류기도 영덕문화원장) 이름으로 제기한 이번 지연배상금 소송의 핵심은 피고 L'J'D 등 3개의 시공사들이 준공기한 2015년 1월 5일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의무를 지키지 못해 도급계약상의 지연배상금 의무가 발생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영덕군은 또 "시공사들이 근거 없는 공기 연장 및 계약 금액 증액을 요구하다가 급기야는 지난 2015년 11월 공사 중지했고, 현재까지 완성되지 못하고 있어 준공 약정일로부터 완공일까지 매일 일정액의 지연배상금이 발생하고 이를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도 받아야 한다"며 "추산해본 결과 지연배상금액이 60억원대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실질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영덕군은 향후 소송 추이에 따라 공사를 설계하고 감독한 D엔지니어링에 대해서도 배상책임 관계가 명확해지면 손배소를 검토 중이다.

문산호 복원'전시관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해변에다 5년간 300억원을 퍼부은 대형 프로젝트. 하지만 공기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해 말 영덕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이면서 문산호 복원'전시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밝혀냈다. 경북도는 공기가 2년 정도 지연됐으며 설계변경으로 30억원 가까운 혈세가 낭비된 것을 두고 감리와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행정적 조치를 요구했다.

영덕군이 원고로 참가하는 최대의 민사소송이 될 이번 소송에는 영덕군의 자문변호사인 신용길 변호사와 법무법인 정진이 원고 측 변호인으로 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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