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경산청도사무소는 경산 압량면의 대추농장 주인 H씨가 올해 지역농협에 농기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한 뒤 휘발유 675ℓ, 경유 1천200ℓ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아 가족의 차량 등에 사용하는 등 농업용 외 용도로 사용한 것을 적발했다.
H씨는 대추농장을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차농이 농사를 지었다. 임차농은 "지난 3년 동안 대추농사를 지었는데 자신은 농업면세유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립품질관리원 경산청도사무소는 농업면세유를 부당 사용한 H씨에 대해 지역농협에 2년 동안 면세유류 공급을 중지하도록 하고,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면세유는 정부가 농'어'임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등을 면제해 공급하는 것으로, 부정'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어업관리단 등을 통해 단속하고 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농'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수급해 적발된 경우가 모두 2천155건에 이르며 불법 거래된 면세유는 총 1만6천241㎘를 기록했다. 적발금액만 158억7천5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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