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금융사 홈페이지를 만든 뒤 대출을 빙자해 사기를 벌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대출희망자를 상대로 소비자 경보주의보를 내렸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해자 A(60) 씨는 최근 저금리에 대출해준다는 대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된 주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했다. 홈페이지에서 국내 금융지주사 계열임을 나타내는 브랜드 로고를 확인한 뒤 홈페이지에 적힌 대표전화로 전화해 대출을 문의했다.
그러나 홈페이지는 그럴싸하게 꾸며진 가짜였고, 해당 금융지주에는 저축은행 계열사도 없었다. A씨는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의 설명을 듣고는 수수료와 예치금 등 총 310만원을 입금했다. 뒤늦게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채고 연락을 했지만, 이미 사기범들은 잠적한 뒤였다.
사기범들은 주로 금융지주사 로고를 도용한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저금리 대출을 위해 보증료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뜯어냈다. SC스탠다드저축은행, 보람저축은행 등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이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이다.
과거 SC스탠다드저축은행과 비슷한 이름의 시중은행 계열 저축은행이 있었지만, 2014년 일본계 금융사에 매각돼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운영 중이다. 또 보람은행이라는 시중은행이 과거에 있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다른 은행에 흡수합병돼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 계열사인 것처럼 로고를 도용한 가짜 우리저축은행 홈페이지도 적발해 홈페이지 폐쇄와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관계 당국에 요청했다. 현재 부산에 같은 이름의 저축은행이 영업 중이지만 우리은행과는 무관한 곳이다.
금감원 측은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 때 공탁금이나 보증금, 전산작업비, 선이자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먼저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전화로 대출 권유를 받으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하고 114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된 공식 대표전화로 전화해 직원 재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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