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내 이직하려 한 삼성전자 고위급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삼성전자 전무 이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는 올해 5∼7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LSI 14나노 AP 제조 공정의 전체 공정흐름도', '10나노 제품정보' 등 국가핵심기술로 고시된 기술에 관한 자료 47개 등 모두 68개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LSI 14나노 등은 반도체 제조에 관한 기술로 보통 스마트폰에 적용된다.
이 씨는 지난 7월 30일 영업비밀 자료를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사업장을 빠져나가려다가 보안을 위해 사업장을 드나드는 차량을 검문검색하던 경비원에게 적발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씨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 씨가 보관하던 6천800여 장에 이르는 영업비밀 자료를 확보하고 지난달 이 씨를 구속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씨가 병가를 내고 병가기간 중 야간에 사업장에 들어가 영업비밀 자료를 빼낸 점과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을 준비한 사실 등을 확인, 이 씨가 이직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씨는 그러나 "업무를 위한 연구목적으로 자료를 빼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 씨가 빼돌린 자료가 중국 등 해외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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