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전격 제안한 개헌 논의는 내년 4월 국민투표 완료를 1차 목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987년 10월27일 국민투표로 확정한 '직선제 개헌' 이후 29년 만에 착수하는 이번 개헌 작업은 4년 중임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기본권과 영토조항 등도 논의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개헌 현실화를 위해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개헌'으로 결론나는 것도 하나의 시나리오로 상정될 수 있다.
◇ 靑 "내년 상반기 중 결론…12월 대선이 '마지노선'" = 내년 12월 대선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중 국민투표 완료를 목표로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각 당의 대선후보가 선출되기 전에 차기 대통령의 임기단축 문제를 포함해 '게임의 룰'을 확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개헌을 완료해 국민투표까지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대권주자들이 압박감을 느껴서 개헌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연초까지 개헌안을 확정해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4월이 어렵다면 9월까지는 개헌안을 통과시켜 새 헌법을 토대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얘기도 있다. 한 참모는 "1차 목표는 4월, 2차는 9월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통상 재보선 투표율이 높지 않고, 대선정국이 가까워지는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개헌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개헌안은 국회 의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기 때문에 투표율이 최소한 50%를 넘어야 한다.
최악의 경우 12월 대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치르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참모는 "마지노선은 대선 때 같이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선 대선주자들이 반발하지 않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靑 "모든 논의 열려있다"…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 =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브리핑에서 "4년 중임제, 내각책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이런 것들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모든 논의는 다 열려 있다"고 '열린 논의'를 강조했다.
하지만, 4년 중임제가 논의의 기본 토대가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우선 박 대통령 본인이 2012년 대선 공약을 비롯해 누차 4년 중임제를 찬성해왔고, 내각제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날 연설에서도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 연속성이 떨어진다", "경제주체들은 5년 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해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등 단임제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연설은 단임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 것이지 4년 중임제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다른 쟁점은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개헌'이 되느냐, 국민 기본권과 통일 문제까지 염두에 둔 종합적 개헌이 되느냐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자 쪽으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도 "87년 헌법 당시에는 민주화라는 단일가치가 주를 이뤘으나 지금 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복잡다기한 사회가 됐다"며 '사회적 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박 대통령이 북한 주민 인권 문제와 탈북민 수용체계를 거듭 강조한 만큼 북한 인권이나 통일 문제에 관한 내용도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현실론도 만만치 않다. 기본권과 통일·영토 문제 등 좌우 이념대립이 심한 문제를 포함시키면 논의자체가 깨질 수도 있다. 따라서 임기 내 개헌을 위해선 원포인트 개헌으로 귀결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엇을 배제하겠다고 할 수 없지만, 논의를 하다보면 결국 현실적 방안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 발의하나 =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내 개헌조직 설치와 더불어 국회 개헌특위 구성도 공식요청했다. '정부와 국회논의'라는 투트랙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다.
다만, 국회가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면 박 대통령이 정부 내 개헌조직을 통해 마련한 개헌안을 직접 발의할 것이 유력하다. 김재원 정무수석도 "국회 논의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정부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개헌조직은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보다 총리실 산하에 법제처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일주일 내에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는게 청와대 참모들의 전언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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