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이 시행 한 달을 맞았다. 청탁금지법은 사회 전반, 그중에서도 경제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메뉴를 바꿔 살길을 찾는 고급 음식점이 있는가 하면 아예 문을 닫은 식당도 생겨났다. 화훼업계나 대리운전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고급 한정식'꽃집'대리운전 직격탄
직격탄을 맞은 곳은 고급 한정식집이다. 1인당 3만원 미만의 저녁 메뉴를 찾아보기 어렵던 고급 한정식집에서는 법 시행 한 달 만에 3만원 넘는 식사 손님을 찾기 어렵게 됐다. 그 탓에 업종 전환을 고려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 식당들도 곳곳에 생겨나고 있다. 한정식집 관계자는 "손님이 3분의 1 이상 줄었다고 보면 된다. 1인당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 매출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고 했다.
꽃집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화훼업계 한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매출이 50~60%가량 떨어졌다. 경조사 때 화환을 주고받는 일이 크게 줄었다"고 걱정했다.
aT화훼공판장에 따르면 이달 1~24일 화훼 거래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가량 줄어든 196만9천 속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기 대비 절화류 -14%, 난류 -20%, 관엽 -18% 등으로 모든 화훼류가 거래량이 감소했다.
대리운전업계도 손님이 크게 줄었다며 울상이다. 저녁시간 접대 자리가 줄어들면서 유흥업이 위축된 탓에 도미노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한 대리기사는 "종전 같으면 밤 10시 이후 콜이 쏟아지던 곳에서도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고 했다.
◆법 시행 후 유흥'골프'요식에 법인카드 사용액 줄어
지난 3분기 세금'공과금 및 구매전용카드 사용액을 뺀 순수 법인카드 사용액이 줄었음에도 일반 음식점, 백화점, 대형마트 등지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체에서 접대와 선물 구매 등의 용도로 앞당겨 썼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27일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공과금 납부를 제외한 순수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27조6천600만원으로 지난해 3분기(28조1천700억원)보다 5천100억원(1.81%) 줄었다. 그러나 일반 음식점 사용액은 4조1천200억원(전년 동기 대비 2천100억원 증가), 백화점은 5천600억원(400억원 증가)에 달했다.
반면 법 시행 이후부터 한 달간은 예상대로 주요 관련 업종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한카드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요식'유흥'골프'화원 등 업종을 선별해 평일 법인카드 이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이용액과 이용건수가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법 시행 전 평일 10일(9월 5∼9일, 19∼23일)과 시행 후 평일 14일(10월 4∼7일, 10∼14일, 17∼21일)을 비교했더니 유흥주점의 법인카드 하루평균 이용액이 5.7% 감소했다. 요식업종의 이용액은 4.4% 줄었고 골프 업종은 6.4%, 화원 업종은 3.4% 각각 줄었다.
◆경찰에 한 달간 301건 신고
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9월 28일부터 이달 27일까지 한 달간 법 위반 관련 서면신고 12건, 112신고 289건 등 모두 30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서면신고 12건은 모두 '금품 등 수수'와 관련한 신고로, 신고 대상자는 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등 4명'경찰 소속 일반직 공무원 1명'일반인 7명이다. 부정청탁 관련 신고는 없었다.
경찰은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사건 관련자 3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관할 법원에 의뢰했다. 공직자가 1회 1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112신고는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나 법 관련 단순 상담 문의전화가 대부분이었다.
경찰은 서면'실명신고 원칙을 준수하고, 현행범이나 준현행범 등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112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은 하지 않는 등 수사권 남용 논란을 최대한 피할 방침이다. 아울러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음해성 허위신고에는 무고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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