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로 이주한다며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되팔아 시세 차익만 챙긴 중앙 부처 공무원 2천85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 가운데 55명은 법으로 정한 4년 전매 제한 기간까지 어겨가며 불법 전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공무원 대상 아파트 특별 공급이 부동산 투기만 부추긴 꼴이다.
정부는 세종시로 옮긴 중앙 부처 공무원들의 조기 정착을 돕는다며 분양 물량의 70% 정도를 일반 분양 경쟁 없이 특별공급했다. 2010년 10월부터 2013년 말까지 이렇게 공급한 아파트가 9천900여 가구에 이른다. 그런데 이 가운데 수천 명이 실제 입주도 하지 않은 채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시세 차익만 거둔 것이다. 이들은 분양 초기에 비해 2012년부터 아파트값이 폭등하자 대거 분양권 전매에 나섰다.
이번 사례는 공무원들의 법적, 도덕적 해이의 극치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전매 행위도 제한하고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공무원들이 특별공급 받은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시세 차익만 챙긴 것은 엄벌해 마땅하다. 더욱이 적발된 공무원 중에는 부동산 투기를 감시해야 할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도 포함돼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검찰은 이들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계 기관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기관의 자체 징계는 늘 그래 왔듯 제 식구 감싸기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절대 안 될 일이다. 인원이 많다고 해서 징계가 소홀해지면 공직 기강을 바로잡을 수 없다. 집 없는 서민들은 내 집 마련에 허리가 휠 지경인데 공무원들이 공직을 이용해 손쉽게 시세 차익을 얻도록 내버려두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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