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새누리당 국회의원(상주의성청송군위)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인 이모(60) 씨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수석부장판사 정용달)는 28일 4'13 총선을 앞두고 당원과 주민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이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씨 측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역 국회의원의 배우자로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과 기부행위가 금지돼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시도했다"며 "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병을 앓는 점 등을 양형 요소에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항소심 재판은 당초 제1형사부에 배당됐지만 해당 재판장과 이 씨의 변호인 간 연고 관계에 따라 제2형사부로 재배당돼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새누리당 당원 한 명에게 김 의원 지지를 부탁하며 3차례에 걸쳐 각 100만원씩 300만원을 제공했고, 올 2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해 달라며 상주 주민 한 명에게 300만원을 제공하는 등 모두 900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아울러 김 의원도 예비후보 등록 전 상주지역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와 의정보고서에 '대구 K2 공군비행장을 상주로 이전하려는 국방부 계획안을 백지화시켰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