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국중립내각,여야추천으로 내각 구성…"대통령 내치 사실상 이양"
책임총리제는 헌법상 권리 실질적 보장…"구현되면 권한 대폭 강화"
새누리당 지도부가 30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정국수습 방안의 하나로 '거국중립내각'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면서 그 개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국중립내각은 법률적 용어라기보다는 정치적 용어다.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한정되지 않은 중립적 내각으로,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인물들로 꾸려진다.
일반적으로 전시 등 국가비상 상황에서 구성된다는 점에서 이날 여당의 건의는 현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점을 방증한다.
특히 의원내각제 성격이 가미된 정치 체제로,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대신 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내각이 국정을 주도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2선으로 물러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킨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에서 엄밀한 의미의 거국중립내각 구성은 불가능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헌법에서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내각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집권세력이 모든 권한을 내각에 넘겨주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다만 민심 이반이 심각하고,현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정치권의 거국중립내각 구성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 헌정사에서 중립내각이 구성된 것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굳이 찾자면 딱한차례 있었다는 게 정설이다.
지난 1992년 14대 대선을 약 3개월가량 앞두고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여당인 민자당의 김영삼 대선후보와 단독 회동한 뒤 당 명예총재직과 당적 포기를 선언한고 중립내각 구성을 약속했다.
당시 중립내각은 같은해 4월 총선 직후 김대중 당시 민주당 총재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로 민심이반이 가속화한 것이 그 배경이 됐다.이에 따라 정원식 당시 총리가 물러나고 중립내각 성격의 현승종 총리 체제가 출범했다.
그러나 '정권 마무리 내각'이라는 의미가 강했고,야당이 추천한 인물이 내각에참여했다기보다는 정치색이 약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내각이 구성돼 실질적 의미의 거국중립내각이 구성됐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비해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제의 틀 안에서 총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제도다.
책임총리제 역시 법률적 용어라기보다는 정치적 용어로,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총리가 헌법에 부여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총리 권한 강화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역대 국무총리 가운데 책임총리를 구현한 총리는 김영삼 정부의 이회창 전 총리,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전 총리 등에 불과했다.
다만 이번에 총리가 교체되면 신임 총리는 통상적인 수준의 책임총리보다 훨씬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금과 같이 민심 이반이 심각하고,지지율이 10%대까지 추락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상당부분 권한을 내려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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