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노점상 단속에 불만을 품은 50대 뻥튀기 장수가 청와대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당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모(51)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전날오후 11시쯤 청와대 인근 종로구 청운동 신교로터리에서 검문에 응하지 않다가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댕기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20년 가까이 뻥튀기 장사를 하던 이 씨는 "노점상 단속으로 생계가 힘들다"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경비대는 이 씨가 불을 댕기기 전에 이를 제지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이 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