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업자 5명에 280억 부당대출, 새마을금고 이사장·임원 적발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구본부, 검찰에 고발

부당한 수법으로 수백억원을 대출해 준 대구의 D새마을금고 이사장과 현직 임원이 적발됐다.

1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구본부 감사팀이 대구지역 D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곳에 근무하는 이사장 A씨와 B씨가 명의 차주(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방법으로 최근 4년간 수십 차례에 거쳐 280억원대의 부당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본부는 이날 이들을 파면조치하고 대구지검에 고발조치했다.

이들은 동일인 한도 초과 등 규정에 위반된 대출에 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2년 부동산 업자 C씨 등 5명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부탁받고 지가를 부풀린 후 토지별로 대출을 신청한 부동산 업자들에게 총 28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행 금고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일인 한도 대출위반'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업자들은 명의 차주 25명을 동원해 63차례에 걸쳐 부당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금고법상 새마을금고는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이 금고는 자산(850억원)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8억5천만원 이상을 동일인에게 대출할 수 없다.

대구본부 측은 2012년부터 시작된 부당대출이 4년에 걸쳐 수십 차례 일어났지만 대출 전권을 가진 간부들이 관여돼 있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고 보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부당대출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있었는 지 여부를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대규모 인출사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금고는 자산이 850억원에 불과하고 회원 수가 1만여 명에 달해 고객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곳은 서문시장 상인 등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어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부당대출은 금고의 부실로 이어지고 결국 회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서민들의 피해를 도외시한 채 무책임하게 대출을 해주는 사례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감시체계를 더욱 보완해 나가겠다. 아울러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인출사태에 대비해 회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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