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대강 사업·버스터미널 부지 용도 변경…금품 받은 경북 기초의원들 잇단 구속

경북도 내 기초의원들이 잇따라 사법처리됐다.

구미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기간 내내 종적을 감췄던 A(51) 시의원은 검찰에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A시의원은 지난달 14일 4대강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의정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긴급체포 된 후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A시의원은 지난 2013년 5월쯤 의정부의 한 건설업체 사장 B씨에게 "4대강 사업과 관련된 포항 형산강 정비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시의원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옛 왜관버스터미널 부지 용도 변경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칠곡군의원도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검은 건설업체에서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B(39) 칠곡군의원을 최근 구속했다.

검찰은 앞서 B군의원에게 부지 용도변경을 부탁하며 금품을 준 건설업자 C(55) 씨와 D(50) 씨 등 2명도 구속했다.

B군의원은 지난해 7월쯤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인 C씨로부터 왜관읍에 있는 8천여㎡ 규모의 옛 왜관버스터미널 부지의 용도 변경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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