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각종 비리로 얼룩졌던 생활폐기물 업체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적격심사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업체의 장기간 독점을 막으면서 공개경쟁을 유도하고 있지만, 신규 업체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다 탈락 업체의 재산권과 영업권 보장 방안이 없다는 불만도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20일 '대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9일까지 찬'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각 구'군 계약담당자는 추정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용역 수행 능력(65점)과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5점), 입찰가격(30점)을 평가해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하지만 신규 진입을 노리는 업체와 각 구'군 담당자는 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용역 수행 능력 부문 중 이행 실적 항목의 경우 최고점과 최하점이 6점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업계 관계자는 "이행 실적이 없어 6점을 손해 보면 94점이 돼 다른 항목에서 모두 만점을 받더라도 종합평점 기준을 넘기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시 제정안이 신규 업체들에 진입 장벽이 돼 기존 업체 간 공개경쟁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기존 업체는 경험이 있으므로 가점이 있는 게 당연하지만, 신규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업체 간 경쟁으로 간다면 담합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기존 업체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협회 대구경북지부 관계자는 "대구시 제정안에 따라 모든 구'군이 적격심사 계약 방식을 도입하면 기존 업체는 재계약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면서 "용역 수행을 위해 차량과 설비 등에 투자한 금액이 상당한 상황에서 재계약이 안 되면 손해를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행 실적의 경우 기존 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전체 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였고, 신규 업체의 입장을 고려해 점수 간격을 최소화했다"면서도 "아직 입법 예고된 상황으로 업계와 구'군 담당자의 의견을 받은 후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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