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의혹' 사건을 조사 중인 검찰이3일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관계자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국회에서의 '수사 건의'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대통령 조사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이 변했는지를 묻는 말에는"거기(대통령 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도 엄중한 상황임을 충분히 알 것으로,저희도 수사 진행결과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라면서도 "박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할 때는 제한 없이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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