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유지 파헤쳐…안동 갈전지구 7천㎡ 불법 개발

민간개발 허가 규모 이상으로 추진…안동시, 상황 파악조차 못해 뒷북

안동시 갈전지구 신규마을과 맞붙어 민간이 조성하고 있는 택지개발 사업지에서 엄청난 규모로 불법 개발됐지만 안동시는 뒤늦게 불법 사실을 파악하고 수습에 들어가 또 다른 의혹을 사고 있다.

이 사업은 갈전지구 조성사업지인 시유지와 맞물려 택지개발이 한창인 곳으로, 지난 2012년 50여 명이 조합을 구성해 갈전지구 사업지인 시유지와 인근 사유지를 사들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나섰다가 무산되자 몇몇 사람들이 민간개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당초 안동시로부터 1만1천395㎡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발 완료된 지역은 1만8천500여㎡로 허가된 규모보다 7천㎡가량을 불법으로 더 개발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밭과 야산, 국유지를 불법으로 파헤쳐 40가구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택지로 조성해 놓고 있다.

해당 지역은 야산과 인공적인 수로'국유지 등이 택지로 바뀐 상황이라 원상복구도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에는 우수 및 오수관거, 아스콘 도로포장까지 마무리한 상태이며 한창 건축 중인 4채의 주택들도 건축과정에서 당초 신고된 설계 면적을 초과해 불법 건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김모(62) 씨 등 조합원들은 개발 행위 허가 과정에서 사업자를 4개로 나누어 신청, 허가면적이 1만㎡를 넘으면 주택법과 산림법 등에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사업자를 쪼개어 신청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들이 위반한 법규는 주택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건축법, 국유지 무단점용 등 5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청난 규모의 불법 개발이 공공개발지 인근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안동시는 상황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가 매일신문 취재가 시작되면서 뒤늦게 불법 개발 사실을 확인하고 사태수습에 나서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주민 A씨는 "공공개발지와 맞붙은 곳에 개발되고 있는 민간택지의 불법 행위를 안동시가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불법 개발 행위가 진행된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원상복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토지주인 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 고발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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