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0만원 미만 보험금 청구, 진단서 원본 안내도 된다

절차 간소화, 사본만으로 OK

내년 상반기부터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 후 보험사에 건당 100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진단서 원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불필요한 청구 서류도 줄인다.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정액 이하의 소액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지금도 진단서 등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내도 되지만 소액보험금 인정 기준이 보험사마다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등으로 서로 달랐다. 지난해 전체 보험금 청구 건수 2만4천725건 중 3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 비중은 65.6%, 100만원 미만을 청구한 비중은 88.3%였다.

금감원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은 진단서 사본만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사 기준을 통일시키기로 했다. 전체 보험금 청구자의 88% 이상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진단서 원본은 발급 시 1만∼2만원, 상해 진단서는 5만∼20만원이 든다.

아울러 앞으로는 보험사에 등록된 계좌가 아닌 계좌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계좌주와 계좌번호가 불일치할 경우에 한해서만 계좌번호와 통장사본을 제출하도록 바꾼다. 입원급여금을 청구할 때는 진단명, 입원 기간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나 진단서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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