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정치권은 물론 정부'법조계까지 강하게 제기되면서 결국 검찰 수사가 박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그동안 박 대통령에 대해 검찰 수사 수용을 촉구해왔지만, 청와대와 법무부 등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권 불허'를 들어 수사 불가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모금 과정 등에 대한 청와대 참모 수사가 진행되면서 박 대통령의 개입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최순실 사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청와대도 대통령의 수사를 더 이상 피해가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명한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와 한광옥 신임 비서실장, 김현웅 법무부 장관까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거론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는 3일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규정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이 있지만, 저는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쪽"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다만 국가원수인 만큼 그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
한광옥 신임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김 총리 내정자가 대통령도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최순실 사건에 대해 추호도 국민의 의심이 없도록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분명한 것은 최순실 사건은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박 대통령에게 수사를 자청하는 게 옳다고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도 엄중한 상황임을 충분히 알 것으로, 저희도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해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다수설"이라면서도 "박 대통령이 수사를 자청할 때는 제한 없이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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