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에서 근무시간 외에 일을 한 사람의 40%가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무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일본노동조합총연합 종합연구소가 수도권과 간사이(關西)권 기업에 근무하는 20~64세 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한 인터넷 조사에서 밝혀졌다.
3일 NHK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올해 9월에 시간외근무를 한 관리직을 제외한 524명의 경우 38%인 200명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비스 초과근무'를 한 이유로는 "일한 시간대로 신고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는 대답이 20%, "상사가 시켜서"가 19%, "초과근무수당에 한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7%였다.
연구소 측은 "40%가 수당도 받지 못하는 서비스 초과근무를 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최악의 경우 과로사와 과로자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장시간 근로 문제 전문가인 도레이 경영연구소의 아쓰미 나오키 주임연구원은 "시간외근무가 늘면 인건비가 가중되기 때문에 '초과근무시간을 곧이곧대로 신고하지 말라'는 회사 측의 무언의 압력이 직장에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그런 분위기에서 과도하게 질 높은 노동이 요구되며 사원들도 그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무리를 한다는 것이다.
아쓰미 연구원은 이어 "서비스 초과근무를 당연시하는 기업 풍토가 있더라도 효율적으로 일하고 일이 끝나면 귀가한다는 사원들의 각오가 필요하고 회사 측도 그런 사원을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 신입사원이 과로에 시달리다 자살해 문제가 된 일본 최대의 광고회사 덴쓰(電通)의 경우 일한 시간의 일부를 사원이 '자기계발'에 썼다고 신고해 초과근무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인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NHK 취재에서 밝혀졌다.
NHK에 따르면 덴쓰는 사원의 출퇴근시간을 기록하고 있으나 사원이 휴식이나 사적인 용무로 쓴 시간을 상사에게 보고해 근무시간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복수의 사원은 NHK에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도 일부를 '자기계발'에 썼다고 신고하도록 해 초과근무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였다고 증언했다. 노조와 합의한 수당 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외에 부서에 따라서는 초과근무를 하지 말도록 하고 있어 시간을 줄였다는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덴쓰를 상대로 초과근무시간 축소신고가 일상화하는 등 노무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과로에 시달리다 지난해 자살해 산재 인정을 받은 이 회사 다카하시 마쓰리(사망 당시 24세)도 초과근무시간을 줄여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자살 2개월 전인 작년 10월의 초과근무시간은 69.9시간, 11월에는 69.5시간으로 모두 노조와의 합의 상한선인 70시간 이내로 돼 있지만 본사 건물 출입구를 통과한 시간을 토대로 계산한 초과근로시간은 월 100시간이 넘는 것으로 파악돼 산재로 인정됐다.
그녀의 트위터에는 오전 5시 반이 지난 시간에 "지금부터 귀가"라거나 "밤 10시 전에 귀가하다니… 기적이다" 등의 글이 올라와 있어 연일 장시간 근무를 계속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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