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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채팅 앱 이용 성매수 남성 3명 입건

안동경찰서는 6일 채팅 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최모(16) 양 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 양 등 2명은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의성과 안동에서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앱 등을 통해 성매매를 알리는 글을 올린 뒤 건당 17만~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모(45) 씨 등 남성 3명은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 채팅 앱은 별도의 개인정보 입력 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한데다 대화 내용을 쉽게 지울 수 있어 성매매 통로가 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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