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트럼프 불복하면 새정부 절차 늦어져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패배할 경우 결과에 승복할지가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트럼프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3차 TV토론에서 시사했던 대로,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1년 반 이상 지속한 선거 캠페인이 마무리되기는커녕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통상 미국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다가 패배한 후보는 패배가 확정된 직후 결과를 받아들이고 승자에게 축하하는 것으로 캠페인을 종료한다.

트럼프가 패했는데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거 결과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미국 헌법에서 정한 대로 전체 선거인단(538명)의 절반 이상인 270명을 확보하면 상대가 승복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당선인이 된다.

다만 패배한 후보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후속 조치를 밟으면 당선 이후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트럼프가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면서 반발하고 나설 경우에 그가 취할 조치는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우선 선거 결과가 초박빙인 경우에는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으로 완전히 기운 듯했던 올해 대선의 판세가 다시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만큼 실제 선거 결과도 트럼프가 아주 적은 표차로 패할 수 있어 재검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가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조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투표와 개표를 포함한 선거의 전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의심하는 경우에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특히 선거를 아슬아슬하게 패한 주나 이 주에 속한 카운티 등 하급 행정관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낼 수 있다.

트럼프는 벌써부터 지지층에게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고 주장해 온 만큼 패배를 승복하기보다는 선거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큰 표 차이로 패배할 경우에는 재검표나 소송 등을 진행하는 게 실효성이 떨어진다.

미국 정치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가 현저한 패배에도 승복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는 미국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전면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며, 트럼프 지지층의 대규모 시위로 이어져 미국 사회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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