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용성면 곡신리 주민들이 마을 뒤편 저수지 주변 태양광발전소 공사와 관련, 토사가 저수지로 흘러내리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S사는 지난해 6월 경상북도로부터 용성면 곡신리 밭 1만2천여㎡에 2천㎾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S사는 이어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를 위해 경산시에 건축신고를 접수했고 농지'개발'환경 등 관련부서와 재협의를 통해 지난 2월 건축신고가 수리돼 지난달부터 잡목 제거작업 등 작업로 개설을 위한 토목공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곡신리 주민들은 "시공사가 저수지 위에 토사유입 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고 중장비를 동원해 공사를 하는 바람에 지난달 초순 두 차례 비가 내렸을 때 토목공사장 바로 아래 농업용 저수지인 후곡지와 수로로 토사가 흘러내렸다"며 저수지 준설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몇 차례 경북도와 경산시에 발전사업 허가 및 개별부서 신고'허가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따져 보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신청을 했고, 토사 유입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으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들은 발전사업 허가 철회와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토사유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나무뿌리 제거 작업과 작업로 개설을 위해 기초작업을 했지만, 토사가 저수지로 유입되지 않았다. 앞으로 개별법의 인'허가 및 신고사항을 잘 지키며 공사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와 경산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아 철회는 불가하다. 다만 이 사업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토사유입 방지 시설 설치, 비산먼지 발생 억제 등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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